[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 전면점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 뉴시스

금융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하나의 족쇄가 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어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은 이달 중 최종 확정안 완성한 후 입법예고 되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시행령에는 금융사들이 우려할 만한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것이 '위법계약해지권'과 '청약철회권'이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불공정 영업을 했거나 부당한 권유 행위,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특히, 계약해지 신청·금리 인하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거나 지연했을때 해당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재산상 피해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도 불공정 영업행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펀드나 신탁에서 손실이 예상될 때 이를 곧바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는 것이다. 

부당권유 행위도 금융사들에게 부담이다.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금융상품을 취급할 경우 '적합성 원칙'을 적용해 소비자의 재산과 소득에 맞는 상품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들, 특히 보험사의 경우 고객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될 수 있다. 

청약철회권은 말 그대로 일정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혹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 단기 보장성 보험이나 증권담보대출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까지 알려진 시행령대로라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현재보다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과 협의를 있겠지만, 금융사들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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