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와 순직한 전북 소방관 故 강한얼 씨의 친언니 강화현씨가 '구하라법'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 씨는 “아직도 마음 한켠에선 동생을 편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다. 저와 동생은 20년을 넘게 친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힘든 환경에서 성장해 왔다. 그런분이 동생이 세상을 떠나자 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현행법 대로 50대 50을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화현 씨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대한민국 민법은 혈족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 자식을 양육하지 않고 버리는 부모는 늘어나고 있다. 순직한 제 동생 일이 보도되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생모의 비도적적인 언행에 질타를 한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부모의 의무인 양육을 32년간 하지 않고도 유족 연금을 수령하는 등 당연한 듯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가 변하면서 법이 생긴 목적과 다르게 법이 해석되고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취하면서 위로 받아야 할 선량한 국민이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면 법도 당연히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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