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10일 서울남부지법은 ‘슈퍼개미’로 알려진 표모씨 등 일당에게 지난달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여의도를 들었다놨다 했던 ‘슈퍼개미’가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모씨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직원 박모씨도 징역 5년이 선고됐으며, 다른 공범들들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표씨 일당은 특정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거나 고가로 매입하면서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는 보유 물량을 양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표씨는 주변인들에게 코스닥 상장사 A기업의 주식을 사라고 권한 뒤, 증권사 직원인 박씨에게 이들을 소개하고 주식매매권한을 일임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재판부는 "주식을 매집해 주가를 부양하다가 이를 한꺼번에 팔아 이득을 보는 것은 전형적인 시세조종범의 행태"라며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일반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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