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지난 6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삼성생명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 뉴시스

삼성생명이 증권가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 대비 12.28% 오른 5만5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5만50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이후 5개월여만이다. 

삼성생명은 시가총액만 11조 원에 달하는 대형 보험사다. 이처럼 큰 보험사의 주가가 하루에 12% 이상 급등하는 것은 증권가에서 굉장히 드문 사례다. 투자자들이 삼성생명 주가에 시선을 집중하는 이유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생명 주가 급등 배경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한도를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산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 자산의 3%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계열사 주식을 평가할 때 취득원가로 계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3월 말 기준 삼성전자 보통주 5억816만 주(지분율 8.51%)를 보유 중이다. 

삼성생명은 1980년 초 삼성전자 지분을 약 5400억 원에 취득했다. 삼성생명 총 자산의 0.1%에 불과하다. 

하지만 개정안 법안이 적용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는 10일 종가 기준으로도 약 30조 원에 달한다. 삼성생명 총 자산의 10%에 육박한다. 

사실상 20조 원에 가까운 삼성전자 보통주를 매각해야 하는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삼성생명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지급여력비율(RBC)이 현재보다 30% 이상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은 결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대체해야 할 투자 대상으로 새롭게 찾아야 하는 한편, 삼성전자로부터 받아왔던 배당금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삼성생명에 7196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여기에 삼성그룹 내 지배구조도 더욱 어렵게 된다. 

11일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을 필두로 한 오너가(家)와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생명 등을 주축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중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한 삼성생명이 이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지배구조가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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