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유아교육법’ 개정

[민주신문=김현철]

지난 7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유치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유치원생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선 관할 시도교육청 명령으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신설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시 관할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휴업을 명령할 경우 유치원 원장이 휴업 기간 범위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 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간 수업일수인 180일의 10분의 1인 18일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생들의 돌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1일까지 수업일수가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유치원의 장기간 휴업·휴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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