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기범 기자]

11일 서울 잠실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열린 ‘장애인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서 나영희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왼쪽에서 넷째)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11일 서울 잠실 사옥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권119’ 업무협약은 부모의 부재·정보 부족 등 사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거나 학대받는 미등록 장애인을 도와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은 부모회가 대상자를 발굴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모든 과정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소외·학대 미등록 장애인에게 동행서비스 제공 등 병원 검사, 진단서류 발급을 돕고 관련 심사비용도 부담한다.

장애등록 심사를 우선 진행하는 것은 물론,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해 이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장애인 등록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직업 재활 서비스 연계, 장애인 가족 및 동료 상담서비스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56명의 소외‧학대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인 등록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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