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인학대 사건 근절을 위해 제도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1일 학대피해노인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를 처벌토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만 6071건으로 18년보다 589건 증가했다. 재학대 건수는 17년 359건, 18년도 488건, 19년 500건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3465건)가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3138건), 방임(741건), 경제적 학대(426건), 성적 학대(218건), 자기방임(200건), 유기(41건)가 뒤를 따랐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가정폭력방지법’과 달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노인전문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가정방문·시설방문·전화상담 등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 게다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역시 의무가 아니라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노인학대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협조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처벌토록 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의무화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아동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학대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노인학대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인전문기관을 통한 사후관리 역시 강화함으로써 노인학대 재발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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