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령 입법예고… 검찰 수사 6대 분야 축소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지난 1월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른쪽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뉴시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7일 검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분야 중요 범죄'로 축소했다. 수사 가능 범죄는 4급 이상 공무원과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등으로 한정했다.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존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 의무화와 대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간 정기적인 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검사의 보완 수사요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은 재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알려야 한다. 

법무부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서도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수사권개혁법안의 차질 없는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형사사법 집행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국가적 범죄대응 역량에 빈틈이 없도록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에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하는 등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여전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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