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금융사기 사건으로 밝혀지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금융투자협회가 “어떤 유권해석도 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 한국예탁결제원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 한국예탁결제원 홍보동영상 캡처

옵티머스 펀드의 관리책임은 어디일까?

대규모 환매중단 이후 금융사기로 판명나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협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예탁원은 투자신탁의 증권 보유 내역에 대한 '검증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전달했다. 옵티머스 사태 이후 '점검 의무가 없다'던 예탁원의 입장과 달리 중립적인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다.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은 예탁원이 옵티머스자산의 요구대로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의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줬기 때문이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실제 펀드 재산에 사모사채를 편입해놨다는 사실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예탁원은 "옵티머스펀드의 사무관리를 맡았지만, 점검 의무도 수단도 없다"며 단순 사무관리대행사란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예탁원이 금투협의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주장됐다. 금융투자협회 규정 4-96조 4항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매월 신탁회사와 증권 보유내역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협회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령에 대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지난 7월말부터 사모펀드 전수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사무관리사와 수탁사에 서로 보유한 자산명세 일치 여부를 교차 확인하라는 행정지도도 내렸다.

예탁원 역시 운용사와 판매사, 사무관리사, 수탁사 등이 서로의 자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펀드넷' 시스템에 사모펀드 내용을 포함시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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