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채무자 연체·추심부담 완화 방안 ⓒ 금융위원회

빚을 깎아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준비 중인 소비자신용법에 '채무조정교섭업' 신설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조정교섭업는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와 채무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법인이다. 즉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빚을 깎으라고 공식적으로 협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채무자 역시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상환 능력을 적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채무정보와 재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수수료도 알려졌다. 

교섭업자는 채무자의 감면 조정에 성공할 경우 원리금 총액 대비 8%나 150만 원 중 낮은 금액을 받도록 했다. 건당 최대 15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수수료 선취는 금지한다. 

잘못된 채무 교섭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영업보증금도 적립해야 한다.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외부에 적립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대신 법인 설립은 쉬운 편이다. 영리법인 혹은 비영리법인 모두 가능하며, 각각의 법인에 따라 2~3억 원의 자본금을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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