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법 등 피해자 입장서 본 정책 사각지대 등 지적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 뉴시스

범죄심리학 분야 전문가로 여러 시사 프로그램 및 뉴스에서 다양한 범죄 사건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으로 익히 알려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성폭력특위이고 제가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이 지난 20년 동안 여성피해자를 어떻게든 보호를 하고 실상을 이제 알리고 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법을 하는데 굳이 어떤 당을 가리면서 지원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진영이나 당을 떠나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토론회 등 관련 분야에 참여해 왔다는 것이 이 교수의 항변이다.

이 교수는 n번방 방지법 등 20대 국회 마지막에 입법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입법을 할 부분이 남아 있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은 스토킹방지법이 10개도 넘게 발의가 됐는데 통과가 안 된 현주소를 생각할 때 굳이 당을 가리면서까지 제한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제가 정치를 할 생각도 앞으로 내내 없고 하다 보니까 거절의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과 더불어 관련 분야 전문가로로서 2차 가해 문제 등 여전히 입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제안도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아울러 이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된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 “누구에 의해서 정부기관 어디에 의해서 언제라도 상황이 오픈될 수 있다, 공개될 수 있다. 누군가는 우리 편에서 조사를 일단은 해준다,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치다 그렇게 생각한다”며 “수사권이 없더라도 일단 조사는 하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감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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