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기범 기자]

정부 및 서민금융진흥원 로고 사용 불법 광고성 앱 사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최근 SNS 상에서 ‘햇살론 빠른 상담’ 등과 같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판매하거나, 서금원·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금리 대출을 중개하는 사례가 확인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모바일에서 소개 정보에 ‘정부지원’, ‘햇살론’ 등 키워드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광고성 앱도 주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서금원은 공공기관인 자사나 정부 로고를 무단 도용한 앱 삭제를 구글코리아에 요청했다. 그 결과 구글코리아도 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취지에 공감해 즉시 삭제했다.

또한,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신고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3개월)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치했다.

이계문 서금원장은 “서민금융 사칭광고 적발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해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홍보를 통해 이같은 불법 행위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상품 광고를 하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서민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금원 앱과 맞춤대출 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서민금융콜센터 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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