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기범 기자]

제4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제4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및 지방 14개, 총 15개 지역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이번 47차는 전월(46차 17곳) 대비 강원 동해시, 충북 증평군이 제외됨에 따라 총 15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741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9262호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공급을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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