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의무 대상이 1000만 가구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를 공개해야하는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1만 6700단지, 997만 가구로 조사됐다. 관리비 규모는 19조 7000억 원에 이른다.

관리비는 3년 새 3조 7000억 원이 증가했다. 관리비는 2015년 16조 원에서 지난해 19조 7000억 원으로 늘었고,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연간 관리비 19조 7000억 원 중 공용관리비는 9조 4000억 원, 개별사용료는 8조 8000억 원,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 5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측은 공용관리비 상승 추세에 대해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센터 등 공용 공간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관리비 공개의무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관리비 공개의무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 중앙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도 그 대상이다.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고양 향동 LH A3 블록 1059가구 등이 입주 완료하면 연내 1000만 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이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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