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 문제 해결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0일 소액대출에도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신용카드 현금화, 무직자소액대출 등 속칭 ‘대리입금’의 명목으로 대출이 아닌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최소 연 300%가 넘는 이자를 챙기고 있다”며 “이런 불법대출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25%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각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대리입금업체가 불법취득한 연 이자율은 최대 8200% 수준으로 법정 이자율(연 24%)의 최대 350배에 달한다.
또한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폭행·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 법적으로 10만 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최대 25%의 제한을 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소액대출 고리대금업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악덕 업주들은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며 “10만 원 미만의 금전대차 계약에도 금리제한을 두어 시민들을 보호하고 악덕 고리대금업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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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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