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 과도한 권력 집중 분산 골자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안의 방향과 목표를 밝혔다.

추진되는 개혁안의 골자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의 대외안보정보원 개편 등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개혁안과 관련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관련해선 올 초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법 후속 조치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사의 1차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한다.

검찰의 1차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경범죄 수사 등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선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종전 이원화 모델이 아닌 광역·기초 단위 경찰조직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 사법의 중대 변혁”이라며 “이번 후속 조치는 그동안 검찰 문제점으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 수사의 자율성 강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 명칭 개정도 추진된다. 

국정원의 경우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이관, 그리고 민주적 통제”라고 진단한 뒤 “문 정부 출범 이후 (국내정보 기능의) 과감한 폐지를 통해 개혁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의를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