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금지범위 확대, 사고 발생 시 열람권 보장 등 신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30일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금, 수은, 납,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가열하는 작업 또는 허가 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에 한정해 소극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 작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 기계류의 운용·정비,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정기적 심사를 통해 도급 금지 작업을 상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중대산업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가족과 유족, 피해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 인근 지역주민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정안전보고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사고 발생 시 열람권을 강화해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업주 책임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업장을 공개해야 한다. 해당 사업주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 심사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은폐정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신 의원은 “이윤 추구라는 경제 논리 앞에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뒷전으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외환위기 이후 전체 산업과 업종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된 간접고용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복잡한 도급 계약을 통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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