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육동윤 기자]

기아 스팅어, 현대 쏠라티 리콜 해당 차량 ⓒ 국토교통부

기아차 스팅어 모델과 현대차 쏠라티 화물 밴이 리콜에 들어간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스팅어, 쏠라티 밴 두 개 차종에 대해서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스팅어는 2019년 10월 8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 2017년 5월 15일부터 2019년 11월 11일까지 판매된 모델 108대가 리콜 대상이다.

결함 내용은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내부 부품인 볼스크류 제조 공정 과정에서 볼이 정상에 비해 적게 들어가 주행 중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쏠라티 화물 밴의 경우는 일부 전동식 파워트리어링 결함과 더불어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리콜 해당 차량은 오늘부터 기아차, 현대차, 직영서비스 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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