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2년 계약 연장... 임대료 상승률 5% 이하
통합당, 소위원회 심사 없는 법안 처리에 반발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을 처리했다.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참석으로 개의했으나 의결을 앞두고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을 갱신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상승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2년 계약에서 2년 더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토록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한 상태에서 의결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통합당 의원들께서 어떤 대안도 제출하지 않고 '반대의견'이라는 발언만 남긴 채 퇴장을 해버렸다"며 "발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역사적인 법“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특히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지체할 수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중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세금 부담을 집을 가진 분들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이 법안의 표결은 전월세 가격의 안정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경제를 좀먹어왔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의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의원들은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절차도 무시하고 법안을 의결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다수당이 독단으로 결정한다. 다 해 먹으라”며 집단 퇴장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해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은 청와대 하명에 의해 밀어붙이는 것이다. 실패한 22번의 대책의 전철을 밟을까 두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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