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안내견 조이와 함께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28일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단순히 제외하고 있어, 2019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급여가 법정 최저임금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13년 4495명에서 2015년 6971명, 2018년에는 9413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 달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임금을 받는 근로자 또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해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보장하는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을 보완해 최저임금 한도 내에서 임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한 국가는 3개국뿐이며, 타 선진국들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별도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최저임금 기준안을 마련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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