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와 수요 축소 위한 다양한 정책 드라이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 일환 기본소득토지세도 도입 건의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폭등에 따른 민심 이반을 지적하며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좋은 정책과 더불어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결정권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가 있는 것처럼 고위 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진단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한다는 소관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됐다는 점도 밝혔다.

이 지사는 “권고 위반 시 2021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말헀다.

경기도는 자체 조사 결과, 4급 이상 공직자와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332명 중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조사 대상의 28.3%인 94명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다.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이나 있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수요 축소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이 지사는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 수요를 줄이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기존 영세서민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 된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는데,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열악한 위치에 일정 기준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임대형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가 입주하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띄게 될 전망이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주택 면적과 품질은 중산층까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양하게 공급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감안해 적정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란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두 번째 유형은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토지 유한성 때문에 경제성장에 따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 원에 이른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으므로 건전한 부동산시장 유지를 위한 조세정책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징벌이 되거나 징벌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빙자해 국가재정 부족을 메우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임을 증명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 3000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며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토지세 세목과 최대세율을 규정하고, 시행 여부와 시행세율은 광역시도가 결정하도록 해 주시길 정부와 국회에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가 의회와 협의하고 도민 동의를 얻어 먼저 시행함으로써 기본소득토지세가 부동산투기방지와 부동산 가격 안정, 불평등과 격차 완화, 경제활성화, 복지확대 등에 다중적 효과가 있음을 증명해 전국 시행의 기초를 닦겠다”며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없애고 도민들에게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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