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이채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5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뉴시스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이 22일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4일 전에 하루 동안만 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 취지를 살려 정말 불가피하게 투표일에 선거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투표일 4일 전 하루만 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은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투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과 투표용지나 투표지 관리에 중과실이 있는 관할 선관위 직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관할 선관위 또는 투표관리관이 보관하고 있는 투표용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투표지 또는 투표용지 관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선관위 직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한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모 선거구에서 투표용지가 탈취되고 해당 참관인은 구속까지 됐으나 관할 선관위 직원 징계나 감사는 없다"며 "이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로 선거 업무를 하는 모든 인원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가 잘 운용되었는지 의심을 하고 있다"며 "추후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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