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고에 대해선 “주요 사건 발생단계에서 보고가 원칙”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하는 것이 맞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여야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 수사는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한다”며 “피고소인이 사망해 현행법령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수사가 진행된 사안은 공개가 불가하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당일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별도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수사 지휘하는 것은 아직까지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내부 보고 사항 기준 등을 정한 범죄 수사 규칙과 치안상황실 운영 규칙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에 대한 호칭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발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두 용어가 차이가 없음에도 용어를 구분해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사안에 대해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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