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가한 부모에 부양의무 없도록... 민법 개정안 발의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지난 4월 17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정책간담회, 이형석 광주 북구을 당선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방치해 친권을 상실한 부모가 나중에 성인이 된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양의무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가 9세 딸의 목에 쇠사슬을 묶고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지는 등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다”며 “이 경우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미성년자에게 친권대리인을 지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학대 부모의 친권이 사라지더라도 학대받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며 ”아무리 가혹한 학대를 했더라도 현행 민법상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학대 부모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미성년자일 때 학대하고 나 몰라라 했던 부모들이 뒤늦게 자녀를 상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대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일 것이다”며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자녀를 학대하고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부양의무를 지우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양의무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시대를 반영한 입법으로 불합리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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