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한 의원은 “이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선을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며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지 않아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건 발생시 사용자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경우 직장 내 분위기 악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곧 가해자일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기 어려운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용자를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 이후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러 보완책을 고민해왔고, 사용자가 곧 가해자인 상황을 포함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직장내 괴롭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법적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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