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후 강원 춘천시 온의동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내 반환미군기지 토양오염사례 중 최초로 재검증을 추진하는 ‘캠프 페이지 민간검증단’ 출범에도 탄력이 붙을지 기대를 모은다.  

개정안은 국가가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를 마친 후에도 기준치 이상 잔여오염물이 확인됐을 때 이에 대한 조사・정화・검증을 다시 하는 것을 ‘재검증’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이는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기존의 관 주도 정화체계 안에서는 공정성 기대가 어렵기 때문에, 제3자인 민간검증단의 재검증을 통해 최초 정화 과정 전반을 살펴보려는 취지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민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상 피해, 정화 이후 기준치 이상 잔여오염물 재확인을 이유로 재검증을 요청할 경우 환경부 장관은 재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민간검증단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들어가게 했다. 

아울러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결격사유와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도 마련토록 했다. 

이는 자문위가 정화명령 대상의 우선순위를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허 의원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면서 “개정안은 자문위의 자문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결정되는 만큼 이해관계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 민간 재검증을 통해 제3자적 시각에서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7일 ‘캠프페이지’ 잔여 오염 문제가 불거진 후 약 1개월에 걸쳐 관련 기관과의 협의 끝에 민간검증단 출범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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