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 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택호~한강 친환경 자전거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5일 현직 국회의원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5% 이상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 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소환 제도는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도입됐으나, 또 다른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직권 남용이나 심각한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 등 국민적 지탄을 받더라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률안은 주민소환법과 달리 소환의 사유를 명시해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 남용 사유 △직무 유기 등의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3분의 1 미만이 투표 시 개표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소환투표에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의 공고일부터 투표 결과의 공표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투표 결과에서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소환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이 남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법률안을 촘촘하게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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