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사유는 ‘헌법 46조 규정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한 경우'

[민주신문=오준영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원욱·김병욱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포스트코로나 언택트산업 전략지원'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구을)의원은, 15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일명 국민소환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법은 현직 국회의원(비례대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이 위법 · 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5%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소환 제도는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도입되었으나, 또 다른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직권 남용이나 심각한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 등 국민적 지탄을 받더라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법률안은 주민소환법과 달리 소환의 사유를 명시했다. ①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직권을 남용하거나, ③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3분의 1 미만이 투표 시 개표하지 않도록 했다.

국민소환투표에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의 공고일부터 투표 결과의 공표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투표 결과에서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위법 · 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소환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이 남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법률안을 촘촘하게 구성했다"며 남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공동 발의 국회의원은 김병욱(대표발의), 이상헌, 이원욱, 전재수, 정춘숙, 유동수, 고용진, 박정, 서동용, 박찬대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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