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여성 최고위 30%… 당대표 운식 폭에 제한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앞줄 가운데)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는 14일 지도부에 여성 최고위원을 30% 할당하는 방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전체회의에서 여성 최고위원 비율과 관련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준위는 최고위 내 여성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당헌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당대표 운신의 폭이 제한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동, 청년 장애인, 여러 직능단체가 인사권에 제한을 받는다는 의견을 냈다”며 “반대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준위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고려해 8·29 전당대회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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