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동자 보호’ vs 경영계 ‘어려워진 기업 우선’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4명이 13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심의 불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밤샘 전원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에서 130원 오른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1.5%로 최저 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일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720원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9표, 반대 7표로 가결했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만 참가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하며 심의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도 1.5% 인상안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고, 사용자위원 2명도 인상안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에서 핵심 변수는 코로나였다. 코로나 때문에 생계위기를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동계는 '노동자 우선 보호‘를 외쳤고, 경영계에서는 ’어려워진 기업을 우선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쪽 입장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노동계는 1.5%라는 역대 최저인상률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사용자위원이 1% 삭감안을 제시하자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했다. 노동계는 “경제가 어려운 책임을 왜 400만 저임금 노동자가 짊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런 참담한 최저임금안이 나온 사례는 없었다“며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 뉴시스

경영계도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이 이미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과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되어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많은 경제주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고려할 때, 추가적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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