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세입자 전가 안돼
세입자 위한 ‘임대차 3법’ 7월 국회 통과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에 있어서 매각보다는 증여를 택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가 절세 방안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법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차단을 위한 보완 조치를 즉시 실행하겠다”며 “투기 수요 근절과 실수요자를 지켜나간다는 대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인상을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하는 것은 그전에 실거주 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라고 말했다.

또한 "다주택자의 세금 인상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중앙·지방 정부와 협력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혁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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