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1개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연습장에 한해 선별적 영업을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 뉴시스

서울시는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연습장에 한해 선별적 영업을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10대 방역수칙은 코인노래연습장의 방역 취약성을 고려해 ‘정부 노래연습장 7대 수칙’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10대 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에 의한 고객명부 작성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출입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종사자 1일 1회 점검, 유증상시 퇴근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득 △이용룸에 대한 소독 등 지침 준수 △관리자 상주 △이용인원 제한 △환기시설 등이다.

앞서 서울시는 역내 617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5월 초 관악구, 도봉구를 비롯해 인천, 대구 등 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무인 영업 등 방역상 취약점이 높아서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 방역전문가 및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을 통해 10대 방역수칙이 사업장 내에서 지켜진다면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업 재개를 위해서 사전신청, 현장실사,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 자치구 심의, 영업재개 통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담당 공무원 현장실사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자치구별 심의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영업 재개가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자치구 협조를 통해 10대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예고 없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10대 방역수칙 중 1개라도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방역수칙을 강화했다”며 “지금은 영업 재개를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사업주 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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