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 박영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8일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등록금의 감액·면제는 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최근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감액·면제 및 환급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등록금의 면제·감액 조건 상향 조정 △재난 등으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등록금 환급기준을 명확히 규정 △‘환급’ 규정 신설해 등록금 반환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박 의원은 “대학 등록금의 액수가 상당한 반면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대가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등록금 환급법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번 3차 추경에 대학 긴급지원 예산 1천억 원을 반영한 만큼 대학들도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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