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원대 과징금서 방통위 45%↓
SK 223억·KT 154억·LG 135억 원 부과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SK·KT·LG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5G 서비스 상용화 초기 대규모 불법 보조금 살포로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뉴시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5G 서비스 상용화 초기 대규모의 불법 보조금 살포로 512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9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전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223억 원, KT 154억 원, LG유플러스 135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후 최대 규모다.

앞서 기존 최대 과태료는 3기 방통위가 지난 2018년 이통3사에 대해 총 50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 지금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 2013년 12월에 부과된 1064억 원이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는 이통 3사가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불법보조금을 통해 마케팅을 벌인 것과 관련한 제재다.

 

◇ 이용자 간 지원금 차별둔 이통 3사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19개 유통점에서 약 17만 명을 대상으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보조금 지급방식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이었다.

특히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서도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고객에게 22만2000 원을 더 지원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 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별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 제5항(공시 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와 관련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 이후 이통 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해 총 45%의 과징금 감경 조치가 이뤄졌다.

 

◇ 예상보다 과징금 규모 대폭 줄어

당초 업계에서는 5G 불법 보조금에 따른 과징금을 최소 700억 원에서 900억 원대로 예상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용자 차별 행위에 따른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각 사별 위반 관련 매출액은 SK텔레콤 1조5385억 원, KT 1조1726억 원, LG유플러스 9335억 원이다.

방통위는 이통3사 각사별 매출액에 2%(KT)~2.2%(SK텔레콤, LG유플러스)를 적용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산출했다.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 2∼2.2%를 곱한 3사 합산 과징금은 총 775억 원이었다.

여기에 이통 3사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를 4회 반복해 20%가 가중됐다.

하지만 45%의 감경 조치가 이뤄지면서 과징금 규모는 줄었다. 감경률은 관련 고시상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SK텔레콤이 하반기 약 3300억 원의 장비 조기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유통망 대여금 지원금 등에 SK텔레콤이 2000억 원, KT가 1000억 원, LG유플러스가 나머지 금액을 쓰기로 했다.

아울러 이통 3사 공동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만들어서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이통 3사는 이날 방통위 제재와 관련 “방통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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