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고,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음성파일로 저장해 공보물과 함께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활자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시각장애인들은 제한된 선거공약 내용만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음성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형 인쇄물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바코드의 위치를 찾기가 어렵고 노령자의 경우 바코드 인식에 필요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바코드형 정보제공은 부가서비스로만 제공하는 동시에,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저장된 음성파일로도 제공하도록 해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법률로 인해 수십만 명의 선거권이 제한당하고 있다”며 “참정권은 국가의 배려가 아닌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며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번 선거에서 장애인참정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변화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