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골’ 인사들간 기싸움..여야 대리전 양상으로 까지 ‘확전’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술을 깨물며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의 ‘강골’로 불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추미애 정관은 7일 법무부 차원의 입장문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추 장관의 지휘 서신과 관련해 윤 총장의 입장 발표가 늦어지자 결단을 촉구하며 재차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5조에 근거 검찰총장이라도 본인이나 가족, 최측근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해야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일단 취소했지만, 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회의를 소집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 △특임검사 도입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는 위법 등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여야의 시건은 확연히 엇갈리며 대리전 양상도 띄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련의 상황을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로 규정하며 청와대를 향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를 받으며 모르는 척 하는 건 국민 기만이고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는 비겁한 처사다.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내부 상급자의 지휘에 수사 검사는 이의제기권이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에 검찰총장의 이의제기권은 없다"며 "따라서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하거나 적정하지 않다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서로 마주보는 기관차처럼 되는 것 아니겠나”며 양측간 절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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