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증은행 포함 8개 금융사 시니어 직원들이 복수노조 결성
임금피크제도 등 시니어직원들의 불만·불안감 해소가 목표

[민주신문=서종열기자]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8개사의 시니어직원들이 연합해 '제2금융노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지난 5월1일 노동절 당시 기념행사 중인 사무금융노조. ⓒ뉴시스

금융권에 새로운 노조 바람이 불고 있다. 고참급으로 분류되는 '시니어' 직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불안요소들을 대한 처우개선을 목표로 '시니어노조'를 연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등 은행 4개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 4대 금융기관들이 연합해 금융권 연대노조인 '제2금융노조(가칭 50+금융노동조합연대회의)를 이달 말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노조는 조합원 수만 2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니어들의 불안감이 노조결성으로

금융권에서는 이번 시니어노조 출범의 배경으로 시니어 직급들의 불안감을 지목하고 있다. 금융권 직원들의 경우 고참급이 될수록 임금피크제와 업무환경, 그리고 명예퇴직금 관련 이슈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기존 노조에서는 이에 대한 제대로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시니어급들이 직접 연대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재 출범해 있는 금융노조는 올해에도 임금 및 단체협약 안건으로 은행원 및 금융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과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만 60세 이후로 늦추자는 사안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과 각 은행 노조위원장이 모인 노사정 간담회도 열었지만, 해법 도출에는 실패했다. 

실제 새로 출범하는 시니어노조는 여러 현안 중 임금피크제 도입시기 연장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금융사별로 만 55~57세가 되면 정년인 만 60세까지 해마다 연봉이 일정비율로 줄어드는 제도다. 대신 이 제도를 적용받는 직원들은 현업에서 물러나 감사 및 관리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시니어직원들은 통상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나이대가 되면 대부분 자녀들이 대학생이거나 결혼을 앞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큰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기 보다는 퇴사 직전 평균 3년치 임금에 학자금과 의료비, 전직 지원금도 주는 명예퇴직 신청 비율이 높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 같은 시니어직급들에 대한 처우문제는 금융기관들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11개 금융공기업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지난해 1107명에서 올해에는 2539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올해 말 전체 인력의 10%가 임금피크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 타협점 찾을 수 있을까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니어직급들 입장에서는 당장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단체가 무엇보다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노조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다. 

그렇다면 시니어노조는 교섭과정에서 제대로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미지수다.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1사1노조 원칙에 따라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앞으로도 교섭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2018년 신용보증기금 시니어노조가 복수교섭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도 교섭권 분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호 기업은행 시니어노조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희망퇴직과 고령근로자에 퇴로를 열어주는 것은 청년고용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서도 "금융권 조직의 선순환을 위해 은퇴를 앞둔 세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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