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태규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6일 현행 연간 3일(유급 1일)로 되어있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출산전후 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현실화하는 <아가야, 어서오렴 4법>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 8명 중 1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난임 치료를 받은 남성의 수가 6만 1,903명, 여성의 수가 15만 7,206명으로 조사됐다”며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늦은 결혼으로 인한 늦은 출산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201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연간 3일(유급 1일)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난임치료 과정을 고려할 때 연간 3일의 휴가는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횟수에 제한없이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 최대 2년간 질병휴직까지 인정하는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간 30일 확대 및 분할사용 △난임치료휴가 임금의 국가보장 △1일 2시간의 난임치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난임치료휴가 등의 청구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이다. 

권 의원은 “2018년 국민건강보험에서 난임치료 본인 부담금 지원횟수를 연간 10회로 확대한 것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난임치료휴가 일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난임 시술 1회당 최소 2회, 보통 5~7회는 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데, 현행법이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직장을 사직한 난임치료 여성의 비율이 무려 59.7%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 개정의 당위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 근로시간 단축권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난임치료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중소기업 등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는 휴가기간의 임금을 국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임신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녕을 보장토록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계산시 달력상 일수가 아닌 근로일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90일 보장 △총 40주의 임신기간 중 의학적 구분에 따라 유산의 위험이 큰 임신초기 12주 이전과 조산의 위험이 큰 임신후기 28주 이후부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행사 등이다. 

권 의원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일과 임신의 양립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며 “<아가야, 어서오렴 4법>으로 난임치료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한 번씩 겪을 퇴사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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