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6일 현행 연간 3일(유급 1일)로 되어있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출산전후 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현실화하는 <아가야, 어서오렴 4법>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 8명 중 1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난임 치료를 받은 남성의 수가 6만 1,903명, 여성의 수가 15만 7,206명으로 조사됐다”며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늦은 결혼으로 인한 늦은 출산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201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연간 3일(유급 1일)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난임치료 과정을 고려할 때 연간 3일의 휴가는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횟수에 제한없이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 최대 2년간 질병휴직까지 인정하는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간 30일 확대 및 분할사용 △난임치료휴가 임금의 국가보장 △1일 2시간의 난임치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난임치료휴가 등의 청구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이다.
권 의원은 “2018년 국민건강보험에서 난임치료 본인 부담금 지원횟수를 연간 10회로 확대한 것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난임치료휴가 일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난임 시술 1회당 최소 2회, 보통 5~7회는 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데, 현행법이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직장을 사직한 난임치료 여성의 비율이 무려 59.7%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 개정의 당위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 근로시간 단축권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난임치료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중소기업 등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는 휴가기간의 임금을 국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임신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녕을 보장토록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계산시 달력상 일수가 아닌 근로일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90일 보장 △총 40주의 임신기간 중 의학적 구분에 따라 유산의 위험이 큰 임신초기 12주 이전과 조산의 위험이 큰 임신후기 28주 이후부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행사 등이다.
권 의원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일과 임신의 양립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며 “<아가야, 어서오렴 4법>으로 난임치료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한 번씩 겪을 퇴사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