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대부업법 법령 17건 개선 예정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규제입증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의 심의 대상 140건 가운데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 등 모든 종류의 점포 설치 시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저축은행도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지점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점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 상호저축은행법령과 관련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늘어난다. 현행 개별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한도 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및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겸영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당초 저축은행은 수행이 가능한 겸영업무가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어 신규업무 반영이 용이하지 못했다.

저축은행에 부과해온 임원 연대책임도 완화된다.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일 경우에도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한 현행 규제를 고의 및 중과실에만 해당하도록 개선했다.

대부업법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업자는 수취이자를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한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편법 대부 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한 무등록 영업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도 보강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