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ㆍ글로벌 사업 담당 직원 메디톡스 이직 후 승진, 엇갈린 진술 논란 단초
대웅 ITC 제출 자료 공개 요구에 메디톡스 측 ‘묵묵부답’…ITC 일부만 현재 진행 중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보툴리눔 톡신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웅제약이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전 직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특히 오는 6일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예비 판결을 앞두고 제기한 것이어서 대웅제약 측이 승기를 잡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5년째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신 균주 진실공방을 벌여온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대상으로 전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직원은 메디톡스 이직 전 대웅제약에 오래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업무를 담당했고, 이직 후 임원으로 승진해 현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라는 게 대웅제약 측 설명이다.

이 직원은 대웅제약 재직 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는 주장을 펴 소송이 걸렸다.

메디톡스는 이 직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 상대로 민ㆍ형사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도 제소하는 등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의 단초가 됐다. 대웅제약이 전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도 같은 이유다.

대웅제약 측은 ITC 제출한 자료 모두 공개하고, 진실을 가리자고 메디톡스 측에 촉구했지만 공식적인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CI=미국 ITC 캡처

기업 운명 쥔 ITC 판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이처럼 보툴리눔 진실공방에 사활을 내건 것은 기업의 운명을 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 ITC 판결은 패소 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기업 신뢰도는 물론 존립 자체도 어려워진다.

만약 대웅제약이 ITC로부터 패소하면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 1위인 미국 수출길이 막힐 수 있고, 메디톡스가 질 경우 해외 매출 하락이 불가피해 존립 자체가 힘들다.

메디톡스는 지난 4분기 이어 올해 1분기까지 총 260억원을 소송비로 썼고, 메디톡신(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연간 매출 40%가량을 차지하는 주력 제품이다. 양사 모두 패소 시 기업 이미지는 추락은 불가피하다.

양사는 오는 6일(현지시간)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과 관련한 ITC 예비 판결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ITC 예비 판결은 통상 최종 결과와 같기 때문.

이로써 5년째 이어온 진실공방도 이번 ITC 예비 판결로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당초 ITC 측은 지난달 5일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대웅제약 측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받기로 하면서 뒤로 미뤘다.

대웅제약은 이 당시 메디톡스가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국내 시장에서 퇴출했다. 이는 무허가 원액 사용과 허위 서류 기재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조치로, 대웅제약 측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ITC측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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