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문단 심의로 공소여부 결정... 진상규명에 지장
검, 수사지휘권 불명예... 추 장관-윤석열 갈등 최고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위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는 이날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추 장관 명의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내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최종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조치로 해당 조항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자문단을 소집해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심의기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절차 중단을 지시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은 절정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전격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번 사건의 파문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총장에 대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상당히 고민했고, 지켜보기 어렵다”며 “지금까지는 지켜봐 왔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언유착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모 기자와 공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팀으로부터 전날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전문자문단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출석하겠다며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는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이어 15년만에 이뤄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