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시대에 남북 보건의료 협력 준비 필요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신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일 남북한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 6월 25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정신 회복 및 남북 간 소통과 협력 재개를 거론했다”며 “시급히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을 촉구한 가운데,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포함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 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정보교환,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 및 보건의료기술 교류협력,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학용어 통일, 사전 공동편찬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 설치를 위한 남측위원회 구성 등이다. 

신 의원은 “감염병 시대의 남북한 간 교류협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는 독일 통일과정에서와 같이 분단 국가간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자, 소통의 창구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제정을 통해 “감염병으로 전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남북한 간 보건의료 시스템을 서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간의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북한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를 정비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보건의료를 발전시키고 미래 통일한국의 일원이 될 남한과 북한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동반자로서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으로서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남북교류·협력을 말한다.
제4조(정부의 시책 및 책임) ①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지원, 왕래, 사업 등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주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3.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5.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한 시책
  6.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연구 수행 및 관련 통계와 정보의 관리 방안
  7. 그 밖에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사업 지원 등

제8조(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지원) ①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정보교환에 대한 사업
  2.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 및 보건의료기술 교류협력 사업 
  3. 보건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현대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4. 의료품,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관련 물품의 지원 및 공동생산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5. 보건의료와 관련된 남한과 북한의 공동 연구개발사업
  6.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학용어 통일, 사전 공동편찬사업
  7. 보건의료와 관련된 경제개발협력 사업
  8. 그 밖에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정부는 보건의료 관계 기관이나 보건의료 관련 민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①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 ① 정부는 남한과 북한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남한과 북한 간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감염병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

제11조(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 ① 정부는 북한과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한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한 남측위원회를 설치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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