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에 주안점 둬야”
경영계 “코로나에 따른 상공인 경영 악화 심화돼”

법정심의 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박준식(한림대 교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높은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낮춘 8410원을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처음으로 최저임금 금액을 내놓았다.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단일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기준으로 놓고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며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 실태를 고려해도 가구 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서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줄어 임금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들어간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줘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크고, 지난 3년간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고 삭감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회의를 중단하고 오는 7일 열릴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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