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해당... 판매사,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용 여부 결정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6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8년 11월 이후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일 금감원은 전날인 6월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이 결정된 4건의 경우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펀드이며, 총 1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규모다. 금액별로는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이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 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 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분조위는 일부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판매사들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분조위 결정은 권고 사안이라 강제성은 없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판매사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면 나머지 투자자들은 판매사와 자율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반환이 진행된다. 하지만 100% 반환을 판매사들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2018년 11월 이전에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500억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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