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정비를 통한 국민 사법신뢰 향상 기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부선 민자적격성 통과 및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법관이 법관 임용 전에 퇴직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로펌과 회사 등의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되었을 때, 법관 임용 전의 이해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 사법권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골자다. 

현재 법원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0조3제1항제3호를 통해 변호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법관이 퇴직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은 배당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예규 동조제3항에서 법원장 및 지원장이 제1항 규정을 무시하고 사건을 배당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준수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박 의원은 “법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예규 제10조3제1항제3호에 따라 사건이 배당된 사건의 수’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 자료여서 제출하지 못한다”고 통보하였다“며 ”이처럼 법원이 통계자료로도 관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후관예우방지를 위한 조치’가 법원의 예규로서만 준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했다. 

이어 ”법원이 위 예규를 잘 준수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위 예규는 ‘법관이 재직하였던 로펌이 수임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사내변호사’의 증가 등으로 로펌이 아닌 회사에서 근무하다 법관으로 임용된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다는 문제점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관이 변호사로 재직하였던 로펌과 회사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에 따라 반드시 사건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척사유’에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법에 의해 강제되는 ‘제척사유’가 아닌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기피사유’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비판도 있다“며 ”그러나 여러가지 측면들을 고려하여, 사법신뢰 향상을 위해서는 법관이 변호사로서 재직하였던 로펌과 회사의 사건 모두에 대하여 퇴직 후 3년간 담당할 수 없음을 ‘제척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후관예우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사법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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