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청년세대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1일 주택 마련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매입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면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사 세금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시가 5억 원대 주택 매입시 채권액이 통상 1천만 원으로 큰 규모이지만 채권의 처분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5년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나 원리금도 못 받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만도 100억 원을 넘어선다”지적했다.  

또한 “2019년의 경우에는 채권 소멸총액 98억 원의 25.5%인 25억 원이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되었다”며 “왜 채권을 사야하고,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해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상세히 알려주지도 않기에 눈먼 세금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의 구매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김 의원은 “서민의 내집 마련 시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어 주려는 의도다. 집을 사는데 집값 외에도 양도세, 취득세 등 적지 않은 부수비용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더해 국민주택채권이 사실상의 준조세로 작용하는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채권 구매 의무를 면제하여 사회초년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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