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무상공급 물량 확보... 내달부터 가격협상 통해 구매

캘리포니아주 포스터시티에 위치한 길리어드사.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국내에 공급된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을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한정된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투약을 받으려면 ▲ 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진 상태 ▲ 산소치료를 하는 환자 ▲ 증상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투약기간은 5일(6병)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경우 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투약기간이 최대 10일을 넘으면 안 된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지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주도로 전 세계 10개국, 73개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약 31% 단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미국 식약처(FDA)는 지난 5월 렘데시비르를 중증환자에게 긴급사용허가를 승인했다.

이후 정부는 특례수입 절차를 통해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들여왔다.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질본은 7월까지는 무상 공급을 통해 확보된 물량을 우선 사용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길리어드사와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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