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소명 부족 기각 결정…바이오산업 위축 우려 한숨 돌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1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이날 자정 넘어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이 전 회장)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에게 전달하면서 정보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전 회장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구속영장 기각사유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회장 측의 연기 요청에 따라 지난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전 회장 측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런 혐의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1월 코오롱그룹 경영에서 손을 뗐지만, 현재 지주사인 코오롱과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바이오산업 위축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번 기각 결정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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