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정정 횟수 67.5% 급감... 코스닥 상장사는 11.8% 감소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지난해 기업의 감사보고서 정정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중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포함)를 정정한 횟수는 외감회사 전체의 경우 1319회로 전년(1533회) 대비 241회(14.0%) 감소했다.

당초 감사보고서 정정 건수는 2016년 969건, 2017년 1230건, 2018년 153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부터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 시행으로 회사 및 감사인이 결산에 신중히 처리하다 보니 정정 사례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 횟수는 242회로 전년(380회)보다 36.3% 줄며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 정정 횟수는 67.5% 감소한 49회, 코스닥 상장사 정정 횟수는 11.8% 줄어든 186회를 기록했다.

감사보고서 정정 경과기간도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을 살펴보면 공시 후 한 달 안이 697회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이어 1~6개월 17.4%, 6개월~1년 12.5%, 1~2년 8.6%, 2년 이상 8.6% 등의 순이었다. 평균 기간은 7.2개월로 전년 정정 건의 경과 시간(9.2개월) 대비 2개월이 짧아진 것이다.

감사보고서 정정 건은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567회(43.0%), 주석 정정 399회(30.2%),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140회(10.6%),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 117회(8.9%) 순이었다.

이 가운데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이 이뤄진 140회는 감사의견 변경(30회), 감사보고서 본문 누락·수정(57회), 감사보고서 일자 누락·오류수정(53회)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 등을 실시하고, 오류를 자진정정한 회사 및 이에 조력한 감사인에 대해는 조치를 감경할 예정"이라면서 "비반복적인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경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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