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대권 분리 논란... 최고위원 임기 문제 일단락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전대준비위원회 대변인. 전준위는 지난 16일 '온텍트 전당대회' 컨셉, 즉 온라인의 온, 따뜻할온의 온, 켜다 할 때의 온 세가지 뜻을 담아 전당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최고위원의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예상대로 최고위원 임기를 당 대표와 분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다음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때부터 2년에 한 번 최고위원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당헌 제25조 2항에 따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 대표가 중간에 물러나게 되면 최고위원들도 함께 물러나게 되어 있었다.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앞에 '정기'라는 단어를 삽입해 당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 2년을 보장토록 한 것이다. 

이날 전준위에서 결정된 개정안은 당무위와 중앙위, 전당대회를 거쳐 확정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분리 문제는 민주당 내의 대권 주자들이 당대표가 될 경우를 대비해 논의됐다. 대권 도전을 위해서 당대표가 대표직을 중도 사퇴하면 최고위원들도 함께 사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당권 대권 분리 논란에 따른 최고위원의 임기 보장 문제는 일단락됐다. 

다만 이날 전준위 회의에서 최고위원 임기 분리에 대한 이견도 나왔다고 한다. 장 의원은 "표결은 아니었고, 회의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기록에 남기고 진행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이번에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일종의 해석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원래 분리 선출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당헌 개정 자체의 합리성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지지를 얻었다"며 "합리적 방향으로 당의 미래를 보면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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